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서비스

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및 제외대상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제외 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장애인생활시설, 요양병원 등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구분 내용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신체활동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기타활동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이용가능시간 및 본인부담금

이용가능시간

활동지원급여 구간(1구간 ~ 15구간)별 매월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자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차상위 : 20,000원
  • 일반소득 : 소득 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단,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별도)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
  • 본인 신청 시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장애등급심사(2007년 4월 1일 이전 등록장애인)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 결정
결과통지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이용

이용문의

  • 이천시 설봉로7 학산빌딩4층 / 활동지원사업팀
  • Tel 070-5080-0712, 0716, 0709
  • Fax 031-63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