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회활동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 신체활동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
| 가사활동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
| 기타활동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
활동지원급여 구간(1구간 ~ 15구간)별 매월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이용 가능합니다.